[2026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보험료가 올해 크게 오르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디케어 자격이 생기는 65세 이전에 은퇴한 시니어나 자영업자처럼 직장 보험이 없는 주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다.
보험료가 오른 직접적인 원인은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올해 1월 종료된 것이다.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오픈 등록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81%로, 이들의 평균 월 보험료는 187달러에서 264달러로 77달러 올랐다. 1년으로 계산하면 924달러를 더 내는 셈이다. 보험료 인상 등의 여파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약 5만 명 줄었다.
그러나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보험을 아예 포기하기는 어렵다. 캘리포니아는 주 차원의 의무가입 규정을 두고 있어, 1년 동안 건강보험 없이 지내면 다음 해 주 세금 신고 때 벌금이 부과된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사는 55세 주민 메건 핸슨은 보험을 해지하면 약 16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가입했다. 대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실버 플랜에서 브론즈 플랜으로 바꿨는데, 과거 90달러의 코페이만 내던 피부과 시술에 올해는 400달러를 내는 등 본인 부담 의료비가 크게 늘었다.
소득이 기준선을 조금만 넘어도 연방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이른바 ‘보조금 절벽’도 다시 나타났다. 현재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연소득 6만3840달러, 4인 가구 13만2000달러가 그 경계선이었다. 은퇴계좌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 등으로 특정 연도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시니어는 이 기준선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자체 보조금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3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지만, 사라진 연방 지원의 공백을 모두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2027년 플랜 오픈 등록은 예년과 같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가입자는 오픈 등록 기간에 플랜 등급을 바꾸거나 같은 등급 안에서 보험사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소득이 낮아졌다면 메디캘 자격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한국어 상담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콜센터(800-300-0213)나 지역의 공인 등록 상담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