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장애급여 신속심사 대상에 14개 질환 추가

[2026년 8월 13일]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장애급여 신청 시 심사를 앞당겨주는 ‘동정적 수당(Compassionate Allowances, CAL)’ 대상 질환에 14개를 새로 추가해, 전체 목록을 314개로 늘렸다.

CAL 제도는 장애급여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을 빠르게 확인해 심사 기간을 단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사회보장국은 전자 의료기록 등을 활용해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질환에는 아데닐로숙시네이트 라이에이스 결핍증, 아이카디 증후군, 바라이트서-윈터 증후군, CASK 관련 유전자 질환, 간비장 T세포 림프종, 라포라병, 원발성 심장 육종, 원발성 두개강 내 악성 흑색종, 전이성 포도막 흑색종 등이 포함됐다.

CAL 제도는 2008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120만 명 이상이 신속심사를 통해 장애급여 승인을 받았다. 다만 목록에 포함된 질환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장애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장국이 정한 장애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신청 및 목록 확인은 ssa.gov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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