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연방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가 30년 만에 두 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개인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인 현행 면세 한도를 각각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집값 급등에도 1997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기준을 현실화해 주택 매물을 늘리고, 시니어들의 주택 다운사이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 매물 확대법’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도록 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현재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소유주를 약 1300만 명으로 추산한다. 특히 은퇴 후 큰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시니어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미루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집값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시니어들도 이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진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이사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지거나 전혀 없을 수 있다”며 “세금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3년 65만 달러에 산 집을 150만 달러에 팔면 명목상 매각 차익은 85만 달러, 매각 비용 5만 달러를 뺀 조정 차익은 80만 달러가 된다. 현행법에서는 부부 공동신고 기준 면세 한도 50만 달러를 뺀 30만 달러가 과세 대상이 돼 약 4만5000~6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80만 달러의 차익이 새 면세 한도 100만 달러 안에 들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하원안과 상원안이 각각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심사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