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이상이면 재산세 유예 가능…캘리포니아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 다시 주목

[2026년 7월 27일] 캘리포니아에는 62세 이상 시니어, 시각장애인, 장애인이 자택 재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이 마련돼 있다. 최근 주택 가치와 생활비 상승으로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회계감사원(State Controller’s Office)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 카운티에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주택에 대한 유치권(lien) 형태로 미뤄주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62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장애가 있고,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된 거주지로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지분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소득 한도는 5만 5,181달러이며, 역모기지가 설정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된 재산세에는 연 7%의 이자가 붙으며, 이는 사실상 주택을 담보로 한 정부 대출과 같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예된 세금과 이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융자할 때, 또는 더 이상 본인의 주 거주지가 아니게 될 때 상환해야 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참여자는 매년 다시 신청해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증명해야 한다.

주택 지분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시니어에게는 당장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환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주 회계감사원 재산세 유예 상담팀(1-800-952-5661)에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Leave a Reply

Scroll to Top

Discover more from Korean Valle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