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고파는 데이터브로커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일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삭제법(Delete Act)’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주민이 단 한 번만 신청하면 여러 데이터브로커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삭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0만 명 이상이 개인정보 삭제를 신청했으며, 첫 삭제 절차는 8월 1일 이후 시작된다.
데이터브로커는 주소와 가족관계, 결혼 여부, 직장 이력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기업 등에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주정부는 약 600개 데이터브로커의 등록과 수집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청과 주 법무장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첫 삭제 절차가 끝난 뒤에도 데이터브로커는 새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45일마다 다시 삭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데이터브로커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적용을 받으며,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없어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수록 제재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 삭제를 원하는 주민은 주정부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일 이후에도 신청은 계속 가능하다. 평소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우편물, 이메일을 자주 받는 시니어라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업체에 유통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