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이사해도 기존 재산세 평가액 유지 가능…샌버나디노 카운티 제도 안내

[2026년 7월 6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정관실(Assessor-Recorder-County Clerk)이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위한 ‘기존 평가액 이전 제도(Base Year Value Transfer, Prop 19/60/90/110)’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새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적용받던 낮은 재산세 평가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대상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로,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새 주택의 시장 가치가 기존 주택과 같거나 낮으면 기존의 평가액을 새 주택에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사를 고려하는 시니어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카운티는 자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홈오너 면제(Homeowners’ Exemption)’, 재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평가액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프로포지션8(Prop 8) 시가 하락 조정’, 시니어·시각장애인·장애인을 위한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인 ‘재산세 유예(Property Tax Postponement)’ 등 다양한 절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정관실 웹사이트(arc.sbcounty.gov)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San Bernardino County Assessor-Recorder-County Cl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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