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7월 1일부터 새 법 시행…식품 표기·광고 음량·최저임금 변경

[2026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주에서 7월 1일부터 주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 법률들이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 유통기한 표기 방식이다. 7월 1일부터 식품 포장지의 ‘판매 기한(Sell By)’ 표기가 금지되며, ‘최선 사용 기한(Best if Used By)’ 또는 ‘사용 기한(Use By)’ 등 표준화된 문구로 통일된다. 소비자들이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버리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음식점 알레르기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20개 이상 체인을 운영하는 음식점은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밀, 대두, 참깨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메뉴에 명시해야 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도 규제된다. 넷플릭스, 훌루, 아마존 프라임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광고 음량을 콘텐츠 음량보다 크게 설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도 각 도시별로 인상된다. 로스앤젤레스는 시간당 18.42달러,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는 19.61달러, LA 카운티 비법인 지역은 18.47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학교 스마트폰 사용도 더 엄격해진다. 각 교육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출처: Victorville Daily Press (vvdaily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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