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미 2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시라큐스대 이민자료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 18년간 접수된 시민권 취소 소송이 166건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시민권 취소는 연방 법원 판결로만 가능하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출생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고 귀화 시민권자에만 적용된다. 이민 옹호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서류 작성 과정의 오류나 경미한 허위 기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귀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재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