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2일] 연방정부가 원정출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국무부가 수백 건에 달하는 원정출산 적발 사례를 공개하며 단속 강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계획했던 한국 국적자들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10일 방문 비자를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외국인 임산부와 이들을 도운 브로커를 겨냥한 단속 사례 600여 건을 공개하고, 원정출산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원정출산 알선 조직들은 서류를 위조해 입국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비자 인터뷰 대응 요령 교육, 미국 내 숙소 알선과 출산 계획 수립 등 조직적인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관광 목적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실제 입국 목적인 출산 사실을 은폐했다면 명백한 이민 규정 위반이자 비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만큼 원정출산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비자 제도 남용 행위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