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2027년 근로·갱신 요건 변경…메디케어 가입자는 근로 면제

[2026년 10월 30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29일 메디칼(Medi-Cal)의 새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과 자격 갱신 변경을 안내했다. 대상은 건강보험개혁법(ACA) 확대에 따라 가입한 19~64세 성인 중 일부다.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며, 카운티는 메디케어 보장이 있는 사람을 근로 요건 면제 사례로 안내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도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 가입자를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 DHCS와 메디칼 로고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 DHCS와 메디칼 공식 로고.

신규 신청자와 기존 가입자의 적용 시점 구분

카운티에 따르면 일부 신규 신청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청 때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평가받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은 2027년 3월부터 시작되며, 해당자는 적용 요건과 추가 서류 필요 여부를 설명하는 통지를 받는다.

대상자는 월 80시간의 근로·봉사·직업훈련 등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최소 하프타임 재학이나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 등 다른 인정 방식도 있다. 여러 활동을 합산하는 경우와 계절 근로자의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임신·출산 후 보장 대상자,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 해당 의학적 상태·장애가 있는 사람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운티는 보유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할 자료와 기한을 안내한다. 면제를 스스로 단정하고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근로 요건 면제와 갱신 주기는 별개

영향을 받는 성인 확대 가입자는 자격 심사를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받게 된다. 카운티는 2027년 3월 정기 갱신을 한 해당 가입자가 9월에 다시 심사를 받는 예를 제시했다. 다른 보장 집단은 기존 갱신 일정을 따르며, 근로 요건 면제가 6개월 갱신의 자동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가입자는 우편 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요청받은 갱신 서류를 통지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 BenefitsCal에서 통지 확인과 변경 보고,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 본인에게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카운티 담당 창구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샌버나디노 카운티 10월 29일 안내 · DHCS 메디칼 도움말

이미지: DHCS, 공식 로고 소개. 주정부 자체 제작 자료를 원형 그대로 사용했다. DHCS 이용 조건·Ownership. 기관의 보증이나 제휴를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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