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공적부조’ 기준 대폭 강화…9월18일부터 시행

[2026년 8월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의 정부 복지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세부 기준을 새로 내놓았다.

USCIS는 18일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현금성 지원 등에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메디케이드와 식품·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캘리포니아 캘프레시), 어린이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현금지원(TANF), 생활보조금(SSI), 연방 주거 지원 등이 심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공공·보조주택 지원과 대학 학자금 지원도 반영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져, 그동안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했던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새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bond)을 내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하이데저트 지역에도 영주권 신분조정을 준비 중이거나 가족을 초청할 계획인 이민자 가정이 적지 않은 만큼,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본인이나 가족의 복지혜택 수령 내역이 심사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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