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정관실(Assessor-Recorder-Clerk)이 시니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재산세 절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나섰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아두면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소유자 면제(Homeowners’ Exemption)’로,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과세평가액에서 7000달러를 공제해 준다. 연간 약 81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이후 계속 적용된다.
55세 이상 시니어는 ‘기준연도 평가액 이전(Base Year Value Transfer, Prop 19/60/90/110)’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의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의 낮은 과세평가액을 새 주택에 그대로 이전할 수 있어 이사로 인한 재산세 급등을 피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시니어, 시각장애인, 장애인은 ‘재산세 유예 프로그램(Property Tax Postponement Program)’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당해연도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연 5만5181달러 이하이고 주택 지분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재해 구제 면제,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재평가를 면제해주는 배우자 면제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자신에게 맞는 절감 방안이 궁금한 시니어 주민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정관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사진 출처: 샌버나디노 카운티 사정관실(A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