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드라이 니들링(Dry Needling) 시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주 법안(AB 2497)이 주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법안은 찬성 26표, 반대 19표로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통과 요건인 41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드라이 니들링은 침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현재는 면허를 가진 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다.
AB 2497은 물리치료사에게 드라이 니들링을 포함한 근육 내 수기치료(Intramuscular Manual Therapy)와 전기침(Electrode Needles) 검사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가주한의사협회와 미주한의사총연합회 등 한의 업계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해 주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활동을 전개해왔다. 협회 측은 “침습적 시술은 전문 교육을 받은 면허 한의사가 시행해야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