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연방 대법원이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입국을 더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한인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정부가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할 때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까다로운 입증 절차 없이도 범죄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민법은 그러한 높은 수준의 입증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국토안보부(DHS)가 신속 추방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항 등 국경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신분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고, 범죄 이력이 조금이라도 확인될 경우 입국 불허나 추방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거 경미한 범죄 이력을 가진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 후 귀국 시 입국 거부나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