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사회보장국(SSA)이 29일 배우자를 잃은 가정을 위한 유족연금 신청 조건을 안내했다. 본인 근로기록으로 이미 은퇴·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연금이 더 크면 받을 수 있지만, 두 금액을 더하는 방식은 아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부터 가능하다. 장애로 일할 수 없다면 50세부터 해당할 수 있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16세 미만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격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급액은 사망한 배우자의 평생 소득과 신청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은퇴연령 전에는 근로소득 한도도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대신 전화 예약
유족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SSA 대표번호 1-800-772-1213으로 전화해 상담과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월 지급액과 255달러 일시 사망급여의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배우자연금을 받던 사람은 유족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혼했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재혼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자격과 지급액은 SSA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사회보장국 10월 29일 유족연금 안내 (2026년 10월 31일 확인)
사진: Coolcaesar, 2008년 8월 22일. 원사진 페이지 · CC BY-SA 3.0. 원본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