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0월 22일 해외에서 LA 등 전국 공항으로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국제선 승객에게 여행 이력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한국 방문 뒤 돌아오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새 절차는 11월 3일 오후 8시 59분(태평양 표준시) 이후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도착 시각이 아닌 해외 출발 시각이 기준이다. 승객은 탑승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CDC는 항공편을 통한 에볼라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확인서는 종이 또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별도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탑승을 허용할 수 없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승객별 확인서가 필요하다.
콩고민주공화국 공항에서 단순히 환승한 경우도 체류에 포함된다. 해당 국가를 떠난 날을 0일로 계산해 21일을 보낸 뒤 22일째부터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 CDC 안내다. 장애로 직접 작성·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은 가족이나 동행자 등 권한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귀국하는 하이데저트 한인 시니어는 출발 전에 이용 항공사의 제출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DC 기본 양식은 현재 영어로 되어 있으며, 항공사는 정확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다.
출처: CDC 10월 22일 공식 안내 · 서명된 명령 원문 · 공식 확인서 양식 (10월 23일 확인)
사진: Vmzp85, KLAX07.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017년 6월 6일 촬영, 원본 비율 유지·별도 편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