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의료서비스 이용관련 년간 자기부담 최대한도액(MOOP) 사전확인 --
메디메디수혜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나, 메디케어 하나만 있는 수혜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메디케어 하나만 있는 수혜자의 경우 비용부담해야 할 분야는 2가지이다. 하나는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 이용관련 비용부담사항이고(메디케어 파트A, 파트B, 오리지날 메디케어라 부른다.) 나머지 하나는 처방약품분야 비용부담(메디케어 파트D)이다. 이 두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 이용관련 비용부담사항에 대하여 만 검토해보고자.
메디케어파트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에서는 가입자(보통 플랜가입자라 부른다)에게 병원시설 및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비용부담 사항을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서는 자기부담율을 전체 소요비용의 20%로 정해 놓고 있음) 연간 자기부담 최대 한도액(MOOP)으로 의무해 놓고있다.
이것은 병원시설과 의료서비스 이용비용이 발생할 경우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남은 부분을 플랜가입자가 부담하는 데, 이를 연간 자기부담 최대한도액 이라 부르고, 영어로 Maximum out of pocket money(MOOP)라 칭한다. 이 MOOP는 플랜, 상품, 지역마다 그 범위를 달리하고있다.
예를 들자면, 플랜A의 갑 상품은 MOOP를 $500로, 플랜B의 을 상품은 $1,000로, 플랜C의 병 상품은 $2,000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가입자들은 MOOP를 검토하지 않고, 플랜에서 제공하는 부가혜택(치과, 안경, 보청기, 식료품제공, OTC제공, 교통편의, 유틸리티비용지원 , 파트B보험료환급 등)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그런 플랜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가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플랜 선택방법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병원신세를 지지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병원신세를 한번이라도 진다면, 그때 발생되는 비용은 $500불로 막을 수 있는 것을 $2,000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상기의 MOOP $500의 상품도 병원과 의료서비스가 내실있게 설정되어있고, 부가혜택도 의외로 꽤 좋은 것들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담당 에이전트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상품이 부가혜택 내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믿을 수있는 의료진과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보험으로서의 혜택은 충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의: 760-987-5511
메디_칼(Medi-Cal)이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저소득자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메디케이드제도란 저소득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연방, 주정부의 합작 의료보조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65세이상 미국내 거주자(시민권자 또는 5년이상 합법적 거주자)의 건강보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5년 존슨(Rindon B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시행된 메디케어(Medicare)제도와 동시에 저소득자와 장애인의 건강보험을 보조하기 위해 시행됐다.
메디케이드제도의 재원은 대부분은 연방정부이며, 일부는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전반적 관리는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의 중요성은 필자가 이야기 하지 않아도 특히 메디케어의 혜택을 보는 65세이상의 저소득 미국내 거주자들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
주위에 메디케어를 설명하면 메디-칼이 없어서 곤혹을 당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들에게 왜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은 사유는 여러가지가 나온다.
예를 들자면, 첫째 메디_칼자격을 받을 수있는 소득한계를 몰라서 방치해두는 경우, 둘째 소득은 있지만, 연방세무서에 신고한 개인소득세 신고실적이 없어서 방치해두는 경우, 셋째 두번째와 비슷한 사유로 자신은 사회보장연금만 수령하기때문에 별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치해 두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전혀문제가 되지않는다. 2024년부터는 메디_칼 자격 신청요건으로 본인및 배우자의 재산상황은 따지지 않는다.
오직 소득만 참고하는데, 싱글 월$1,676 부부 월 $2267 이하의 경우 누구나 www.coveredca.com 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역사무실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년 연방세무서에 보고한 개인소득신고서, 오직 사회보장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본인이 수령하는 계좌와 함께 매년 소셜시큐어리티어피스로부터 통보받는 연금수령 통지서이다.
** 메디케이드 지역사무실에 가서 언어문제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필자에게 연락을 하면 부족하지만 성심껏 봉사할 계획이다.
문의: 760-987-5511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MEDICARE PART B 프레미엄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MEDICARE 세금 40분기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EDICARE PART A 프레미엄도 함께 매월 납부해야 할 때도 있다. 그 이외에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외과수술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발생되는 전체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이다.
소득이 많다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소득이 작은 경우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MEDICARE PART D에 해당되는 처방약품 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가진 저소득 메디케어 수헤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특별 프로그램이 MEDICAL 분야에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MEDICARE SAVINGS PROGRAM이 있고, 처방의약품 분야에서는 EXTRA HELP제도가 있다.
2023년 기준MEDICARE SAVINGS PROGRAM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싱글소득 년 $19,583, 부부소득 년 $26,622 이하의 사람들이다. 반면에 EXTRA HELP의 경우 2021년기준, 전액 면제 - 월 싱글 $1,549, 부부 월 $2.080 , 부분 면제 - 월 싱글 $1,719, 부부 월 $2,309이다. MEDICARE SAVINGS PROGRAM을 신청하는 곳은 관할 DHCS(캘리포니아 건강관리청)이고, EXTRA HELP를 신청하는 곳은 관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이다.
물론, 메디케이드(MEDI-CAL) 수혜자는 이들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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